노인....
혹자는 60세 환갑을 맞으면 노인이 되었다 하고 기초노령연금을 65세부터 지급하기에 이때부터 노인이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 어디에도 노인의 기준 연령을 명시한 것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65세부터 70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노인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70을 살면 고희(古稀)라 하였으니 아제 100세 수명을 바라보는 현대에서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요, 상전벽해다.
지금의 고령자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온 마지막 세대며, 자식에게서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와 이제 주어지고 남겨진 것은 혼란과 혼돈.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기 마련인데....
출처 : 자파리세상
글쓴이 : 자파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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